사회
북한 주민 "아버지 유산 달라"…남한 법원에 소송
입력 2009-02-24 19:02  | 수정 2009-02-25 08:54
【 앵커멘트 】
한국전쟁 때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은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남한에 있는 계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본안 소송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갑내기 신부와 결혼해 2남4녀를 둔 윤 모 씨는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단 큰딸만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휴전으로 북한에 돌아가지 못한 윤 씨는 남한 여성과 결혼해 2남2녀의 자식까지 뒀습니다.

전처의 자식이자 전직 장관의 부인인 큰딸 A 씨가 북한 가족들의 생사를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 뒤.

A 씨가 북에 있는 동생들에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아버지 유산을 계모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법적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계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동생들이 법원에 상속권 회복을 위한 본안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원은 일단 동생들이 제기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상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이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돼 본격적인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지난 2005년에도 북한 주민이 우리 법원에 남한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정으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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