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멜라민 검출 12개 제품 판매 금지
입력 2009-02-24 17:50  | 수정 2009-02-24 17:5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철분 강화 목적으로 쓰이는 스페인산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6개 식품회사 12개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은 오리온의 '닥터유 골든키즈100%', '고소미', '고래밥', 대두식품의 '복분자 플러스 양갱' 등 과자류와 해태음료의 '과일촌씨에이 포도', 동아제약 '미니막스 멀티비타민&무기질' 등입니다.
멜라민이 들어간 식품첨가물은 '피로인산 제이철'로 수입업체 ㈜엠에스씨에 의해 국내에 5천400kg이 수입돼 이들 제품에 사용됐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검출된 멜라민의 양이 최대 22ppm 수준인데다 제품에 사용될 때 1만 분의
1에서 2천분의 1 수준으로 희석되기 때문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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