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대법원 상고
입력 2009-02-24 15:53  | 수정 2009-02-24 15:53
저희 mbn이 지난 19일에 단독 보도해 드린 대로 세브란스병원 측이 존엄사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호흡기를 떼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오늘(24일)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병원 입장과 환자 가족의 고통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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