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직 폭행' 국정원 직원 우여곡절 끝에 무죄
입력 2009-02-24 12:18  | 수정 2009-02-24 12:18
국가보안법 사범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 의해 법정에 섰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관 장 씨는 북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배포한 A씨가 조사 받던 중에 폭행당했다며 골절 진단서를 제시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법정에 섰고, 1년여간의 공방 끝에 법원도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골절 이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고, 골절도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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