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하라" 행정소송
입력 2009-02-24 12:04  | 수정 2009-02-24 12:04
금성출판사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교과부의 금성출판사 고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 3명은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모법인 중등교육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며 교과서 수정 지시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저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말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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