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정위,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인하 의결
입력 2009-02-24 12:03  | 수정 2009-02-24 12:03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소급해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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