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천구청, '횡령액 직원 모금 할당' 논란
입력 2009-02-24 07:56  | 수정 2009-02-24 08:56
서울 구청 공무원 안 모 씨가 장애인수당 26억 원을 빼돌리다 들통난 사건과 관련해 양천구청이 환수할 수 없는 5억 원을 구청 직원들에게 할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은 민주당 현장조사에서 안 씨가 갖고 있던 21억 원은 회수 조치했지만 이미 사용한 5억 원에 대한 환수가 안 되면 구청 공무원 1,200여 명이 모금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천구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청장이 직원들에게 모금 운동으로 5억 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5급 이상 직원은 50만 원 등 강제로 내야 하는 액수가 정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양천구청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으기로 한 것이지 모금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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