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법원, 중국 문화재 경매 허용 판결
입력 2009-02-24 03:52  | 수정 2009-02-24 03:52
프랑스 법원은 이브 생 로랑의 소장품 경매에 부칠 중국 청동상 2개를 중국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매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중국 측 변호인단은 제2차 아편전쟁 중 프랑스와 영국군에 의해 약탈당해 이브 생 로랑의 집안에 소장돼 온 이들 문화재의 경매를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현지시각으로 23일부터 사흘간 계획된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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