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로 검문 지양하자 영해 밖에서 불법 낚시
입력 2020-04-08 19:20  | 수정 2020-04-08 20:21
【 앵커멘트 】
코로나19 여파로 바다에서도 대면 검문을 지양하고 있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영해 밖에서 낚시를 하거나 심지어 분뇨를 몰래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우리 영해에서 13km 벗어난 배 한 척이 해경 정찰기에 포착됐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허가도 받지 않은 낚싯배였습니다.

"낚싯줄 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으로 계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경이 대면 검문·검색을 지양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서해에서만 27척이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낚싯배 선장
- "영해 밖에 침몰한 선박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에…."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일부 낚싯배는 해경의 추적을 피하려고 자동위치발신장치를 일부러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나마 국적의 이 화물선은 정화되지 않은 분뇨 수 톤을 우리 바다에 버렸다가 적발됐습니다.

항만에서 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의로 버린 겁니다.

▶ 인터뷰 : 조성철 / 군산해양경찰서장
- "국민의 안전과 해양 영토 수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해경은 해상은 물론 공중에서도 정찰 활동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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