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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부동산] 코로나로 해외 묶인 직장인, 청약 1순위 자격 박탈 `울상`
입력 2020-04-08 17:21  | 수정 2020-04-08 20:51
"코로나19로 귀국이 늦어졌는데 청약 당해 1순위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류 연장은 해외 거주기간 산정 때 제외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귀국이 지연되면서 해외 체류가 연장된 직장인들이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되는 '해외 거주 요건'을 완화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서울 청약을 준비 중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까운 청약 기회를 날릴 판"이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달 초 미국에서 귀국한 직장인 김 모씨(41)는 안전하게 고향 땅을 밟은 기쁨도 잠시, 청약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 올해 둔촌주공·흑석3·개포주공1 등 서울 청약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해외 체류기간 90일이 넘어 청약 1순위 당해 요건이 박탈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출국한 후 연속으로 90일을 초과 체류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83일을 넘기면 청약 1순위 당해 자격에서 배제된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할 때 해외 90일 연속 체류, 전체 183일 이상 해외 체류는 '해외 거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서울 청약을 준비했는데 1순위 우선공급에서 제외되니 허탈하다"며 "내년부터는 서울 공급 물량도 줄어든다는데,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인 만큼 청약 1순위 기준을 정할 때 감안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외는 허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행 적용되는 해외 거주 요건도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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