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소방관 직위 해제
입력 2020-04-08 16:59  | 수정 2020-04-15 17:05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소방관이 적발됐습니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청도소방서 소속 A 소방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도소방본보에 따르면 A 소방관이 지난달 26일 근무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해당 소방서는 A 소방관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받은 직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소방관을 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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