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립니다] 여론조사 관련
입력 2020-04-08 16:03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매일경제·MBN이 (주)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안양동안구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로 인용 불가 조치와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알앤써치 측은 안양동안을 여론조사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합산 실수가 발생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알앤써치는 다른 11개 지역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를 의뢰한 책임있는 언론으로서 매일경제·MBN은 관련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여론조사 발표시 더욱 세심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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