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한 남편, 아내와 싸우다 화장실서 출동한 경찰에게…
입력 2020-04-08 10:03  | 수정 2020-04-15 10:05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 30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김 씨 집으로 출동했고, 경찰은 당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던 김 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화장실 안에 있던 락스를 경찰관들에게 뿌렸습니다. 김 씨가 뿌린 락스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눈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폭행의 부위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을 때린 혐의(폭행)로도 함께 기소됐지만,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 기각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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