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질'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남편 기일인데" 울먹
입력 2020-04-08 07:00  | 수정 2020-04-08 08:04
【 앵커멘트 】
회사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인데, 이명희 씨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공사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직원의 몸을 밀치는 이명희 씨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입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거나,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2011년부터 8년 동안 9명에게 20차례 이상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을 '전형적인 갑을 관계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이를 참은 건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남편인 고 조양호 회장의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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