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스코드' 성착취물 1만여 개 추적해보니…미성년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20-04-08 07:00  | 수정 2020-04-08 07:57
【 앵커멘트 】
n번방과 박사방 등이 운영된 텔레그램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용자들이 또다른 채팅 앱 '디스코드'로 옮겨갔는데, 여기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채팅방 운영자와 유포자들 대다수가 미성년자인데다, 초등학생까지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한 남성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스마트폰이 무더기로 나오고, 컴퓨터에는 음란물이 가득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 압수영장이…."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로 성착취물 유통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또다른 채팅 앱 '디스코드'를 집중 수사한 경찰이 채널 운영자 등을 붙잡았습니다.

열흘간의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람은 모두 96명, 검거된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였는데, 심지어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촉법소년들까지 성착취물 채널을 운영하거나 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선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디스코드 DM이라고 해서 1:1 대화창을 이용해서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사실도 일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해 삭제한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은 모두 1만 6천여 개, CD 350장 분량입니다.

이들은 이런 영상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1개당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여기엔 박사방에 올라왔던 성착취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일부가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영상 / 변호사
-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일반 성인과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나머지 86명을 비롯해 추가 가해자들의 신원이 국제공조로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배병민·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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