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오덕식 판사 `박사방` 재배당, 미성년 피고인에 논란전가 막기 위한 것"
입력 2020-04-06 19:38 

서울중앙지법이 조주빈씨의 공범 이모군 재판을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에서 박현숙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판사(40·37기)로 재배당한 경위를 형사부 판사들에게 설명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2·23기)는 조주빈씨의 공범 이군 재판을 재배당 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최근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이메일에서 "오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이제 겨우 16세의 미성년자이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판을 받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메일은 이군 사건 재배당을 두고 사법부 독립이 여론에 흔들렸다는 비판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은 법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설령 그 외부의 영향이 국민청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일 것"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대한 비판은 법관 모두가 감수해야할 책임이자 숙명이지만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한 과도한 비난마저 온전히 법관 개인이 책임지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재판에서 오 부장판사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오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동영상 내용을 먼저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의 반대에도 오 부장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판사실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오 부장판사의 요구에 따라 이군 재판을 오 부장판사에서 박 판사에 재배당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에서 오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 청원이 나흘 만에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재배당이 이뤄져 여론에 따라 사법부가 흔들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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