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키코 배상안' 또 연장…체면 구긴 금융감독원
입력 2020-04-06 19:31  | 수정 2020-04-07 07:31
【 앵커멘트 】
2008년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데 대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라며 10년 만에 은행에 배상을 권고했죠.
은행들은 오늘(6일)까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말지 답변을 해야 했지만,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4번째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마친 은행은 우리은행뿐입니다.

나머지 5개 은행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등 2개 은행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부했고, 3개 은행은 수용 여부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들 은행 이사회는 대법원 판결로 끝난 사건을 다시 배상하는 건 배임일 수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인 10년도 지났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 인터뷰(☎) : 시중은행 관계자
- "소멸 시효가 지난 건을 다시 바꿔서 (배상)하는 게 사외이사들한테 부담되는 것 같아요."

금감원이 키코 분쟁 조정안을 권고한 건 지난해 12월.

수용 여부 결정 1차 마감 시한인 1월부터 3차례 연장됐지만, 여전히 3개 은행은 배상할지 말지 결론을 못 냈다며 4차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은행들이 금감원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취임 전 "키코는 사기"라고 규정했던 윤석헌 원장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2018년 취임식)
- "공정한 금융 질서의 확립, 그리고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소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자발적 배상을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지만, 은행들의 눈치 보기로 10년 만의 키코 피해 배상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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