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키코 배상안 수용시한 `또` 연장
입력 2020-04-06 17:4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 시한이 네 번째 연장됐다. 가뜩이나 배상안에 부담감을 느끼는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금감원에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3명이 교체된 후 물리적으로 키코 사안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연장을 요청한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직원들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