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사 지시로 음주운전 사고…산재 아니다"
입력 2009-02-21 09:12  | 수정 2009-02-21 11:05
【 앵커멘트 】
상급자의 지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네 중소형 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김 모 씨는 지난 2008년 5월 사장인 A 씨를 비롯한 전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세일 행사를 기념하는 자리라 술잔이 오갔고, 회식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평소 회사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던 김 씨는 A 씨가 자신을 마트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A 씨를 내려준 뒤 집으로 돌아오던 김 씨는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잇달아 추돌하며 크게 다쳤습니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며 거절했고, 법원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장 지시에 따라 운전을 했지만, A 씨를 마트에 내려준 뒤 다른 수단을 이용해 귀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정욱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근로자가 법을 위반해서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퇴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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