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법` 거론한 고민정…`허위학력` 꼬집은 오세훈
입력 2020-04-06 14:0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좌)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후보와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날선 공방을 펼쳤다.
특히 두 후보는 지난 5일 밤 진행된 토론회 때 서로간 약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고 후보는 오 후보가 거주아파트 내 직원들에게 명절 수고비를 준 점을, 오 후보는 주요포털에 기재된 고 후보의 허위학력을 각각 꼬집었다.
고 후보는 당시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만든 분이 본인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당선 후 의원직이 위험해지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가 이렇게 밝힌 이유는 지난달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 후보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연관이 깊다. 오 후보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직원 5명에게 1회당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고 후보가 밝힌 오세훈법은 오 후보가 지난 2004년 주도해 만든 법안이다. 변호사 출신 오 후보는 2004년 3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3개 정치개혁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주도했다.
고 후보 비판에 오 후보는 '허위학력'으로 맞불을 놓았다. 오 후보는 "방금 구글에 검색해보니 고 후보 학력이 (경희대학교 내) 서울캠퍼스로 허위기재가 됐다"며 "(이와 관련)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떠 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오 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건(허위학력)은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된다"고 해명했다.
두 후보는 '무상급식 현안'을 놓고도 각을 세웠다. 고 후보는 오 후보에게 '무상급식 관련 복지 철학'을 질의했다. 이에 오 후보는 "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결정했다"며 "무상급식과 같은 입장이라면 소득 상위 30%도 준다고 해야 논리가 일관적"이라고 답했다. 오 후보 답변에 고 후보는 "여전하신 부분에 실망스럽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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