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입력 2020-04-06 13:49 
초등5학년∼고교생·입원자·요양입소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1013만4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에서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져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사면 재구매를 할 수 없다.
오늘부터 대리구매 대상도 확대했다. 먼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2009년까지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451만여명에 달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었다. 대리 구매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