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합헌"
입력 2020-04-06 13:47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A씨가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선거 공정성 준수가 요구되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졌다면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감사 대상인 체육회 임원에게 "B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2월에 상고가 기각되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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