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실형선고는 26%…조주빈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까?
입력 2020-04-06 13:44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조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4월 13일까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 조주빈(25·구속)을 지난 주말 내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성폭력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2019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09년 1만7377건에서 2013년 2만9097건, 2018년 3만2104건 등 10여 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법무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모든 유형의 성범죄 현황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사법부는 10년간 진행한 성범죄 관련 재판 7만4956건 중 절반에 가까운 3만1006건(41.4%)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음으로 벌금형이 2만2669건(30.2%)으로 뒤를 이었고, 징역형이 1만9567건(26.1%)에 불과했다. 형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벌금형으로만 끝난 사건이 무려 71.6%에 달한다.

또 실형(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에는 67.3%(19645건 중 13230건)가 1년 이상 6년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같은 기간 동안 음란물 제작배포죄 732건 중 303건(41.4%)에 집행유예, 299건(40.9%)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999건 중 298건(29.8%)에 집행유예, 542건(54.3%)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실형 선고율이 20~30%에 머무르는 탓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그래 봤자 5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누리꾼(nina****)은 n번방 사건 주범 조씨 관련 기사에서 "그래 봤자, 한 5년 정도 선고할 것이 아닌가. 출소하면 30대 초반. 돈 된다면 같은 범죄 또 저지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sjw6****)도 "형량 얼마나 나오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공분했다.
국외 사례와 비교해도 국내 성범죄 처벌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가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선고하는 징역형은 22년이다.
캐나다는 범죄자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기도 하며, 싱가포르는 강제 추행죄만으로도 징역형에 태형을 선고한다.
영국은 아동에게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한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예멘은 공개 처형까지 한다.
물론 사안의 경중이나 범행 사유·배경 등에 따라 유연한 판단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온전한 권한이다.
그러나 누리꾼 사이에서는 피해자들의 일상이 망가지는 만큼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밝힌 조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12개에 달한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보낸 수사기록만 해도 1만2000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씨는 성 착취 영상 제작 범행 등은 인정하면서도, 공범들과 실제로 모르는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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