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5만건 돌파…휴원·휴교로 부모들 '곤혹'
입력 2020-04-06 13:38  | 수정 2020-04-13 14: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원·휴업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들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5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오늘(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노동부가 접수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모두 5만977건에 달했습니다. 3일 하루에만 2천455건이 몰렸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쓸 수 있습니다.

만 8살(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비용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제한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됐고 초등학교 1∼3학년도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해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할 상황입니다.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한 사업장은 올해 들어 이달 3일까지 4만60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30인 미만 영살 사업장이 3만8천255곳으로, 94.2%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7천907곳)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6천281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5천50곳),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4천916곳), 숙박·음식업(4천578곳)에서도 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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