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서 잡혀오니깐 '고열' 호소?…경찰서 임시 폐쇄 등 한 때 '발칵'
입력 2020-04-06 12:26  | 수정 2020-04-13 13: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접촉자 행세를 하는 범죄 피의자들로 인해 경찰이 시설을 임시 폐쇄하는 등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된 절도범 19살 A 씨가 38도가 넘은 고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라 A 씨를 선별 진료소로 보내고 경찰서 형사과와 지구대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A 씨와 접촉한 형사와 지구대원 등도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선별진료소 검사에서 정상체온으로 돌아왔고, 폐 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설 임시 폐쇄와 직원 격리 조치 등을 해제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사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33살 B 씨가 어깨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37.2도의 미열 증상을 보이자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B 씨는 검사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B 씨가 입감됐던 유치장을 임시 폐쇄하고 B 씨를 검거한 경찰관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이동 동선이 확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B 씨를 추궁한 끝에 거짓말이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역시 음성 판정이 내려져 임시 폐쇄·격리 조치는 다음 날 오전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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