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자가격리 중 산책 나온 50대 여성 경찰 고발
입력 2020-04-06 11:49  | 수정 2020-04-13 12:05

부산에서 자택을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부산 북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됐는데, 지난 3일 오후 집 밖으로 나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가 합동 점검반에 단속됐습니다.

그는 자가격리 앱을 깔지 않아 집을 벗어났는데도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어제(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경찰과 16개 반(48명) 규모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자각격리 상황을 불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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