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재난지원금 받아야 되는데'…건보공단에 건보료 조정 민원 '봇물'
입력 2020-04-06 11:26  | 수정 2020-04-13 12:05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면서 자신의 건보료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건강보험 당국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올해 3월 본인 부담 건보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건보료를 확인하고 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한 지난 3일 고객센터로 상담 전화가 걸려온 사례는 115만3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16만6천건)보다 7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6년 건보공단 고객센터 설립 이후 일일 최대 전화 민원건수입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객센터 상담 전화의 내용은 자신의 건보료를 알아보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직이나 휴직, 파산 등으로 소득이 줄면 개별적으로 건보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 발표 당일인 지난 3일 건보공단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한 경우도 급증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도 일일 평균 22만명에서 지난 3일 207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보면,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천200원, 4인 가구는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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