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하라 협박·폭행 혐의' 최종범, 5월 21일 항소심
입력 2020-04-06 11:00  | 수정 2020-04-13 11:05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종범 씨의 항소심이 5월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오는 5월 21일 최종범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심 선고 당시, 최종범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 5개의 항목으로 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구하라 씨가 사망하면서 항소심은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인 5월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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