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구, 학원·교습소 자발적 휴원 시 100만원 지원
입력 2020-04-06 08:12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범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이달 24일까지 2주 이상 자발적으로 휴원을 하는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관내 총 3414개소(학원 2488개소·교습소 926개소)로, 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소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강남구 교육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다.
구는 신청 학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원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