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첫 대질조사
입력 2020-04-05 17:28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구속수감)와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간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관계 조사를 이어갔다. '박사방' 피의자간 대질 조사는 이번이 처음다. 또 조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오늘 오후 두시께부터 조씨를 조사했고, 2시 50분께부터 공범 천모 씨와 대질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25일 검찰 송치 후 9번째다.
천씨는 거제시 공무원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됐다. 그는 조씨를 도와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은 천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박사방' 운영 공범이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천씨 추가 혐의와 조주빈과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간 공모 여부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13일까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일단 조씨를 기존 혐의로 기소한 후 추가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조씨의 사기 혐의 등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물) 영상 제작이나 아동청소년법 관련 혐의 조사는 어느정도 이뤄져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할 사회복무요원들을 찾은 뒤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자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게 피해자 17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사회복무요원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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