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북한학력 확인, 명확한 기재 있어야"
입력 2020-04-05 15:39 

탈북민의 북한 학력은 본인 주장보다 국가정보원 조사 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는게 객관적으로 믿을만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탈북민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탈북민의 학력 확인 제도상) 탈북민의 입국 당시 국정원 신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가치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기록 중 학력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있어 섣불리 학력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중국으로 탈북해 2007년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1991년 B 고등중학교에 입학했다고 썼지만,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또 원칙적으로 B 고등중학교 재학시기인 1997년 8월 이전에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내용도 적었다.
A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받은 학력 확인서에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 중퇴'로 나와 통일부에 이를 '고등중학교 졸업'으로 고쳐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에서 "한국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에서 학업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