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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벌점 합산 안된다" 국토부에 2차 탄원서
입력 2020-04-05 11:13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벌점제도 개편과 관련해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한 지난 2월 말 8101개 건설사의 서명 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 벌점에서 합산 벌점으로 바꾸고,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합산 벌점으로 바뀌면 중대형 건설사의 경우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연합회 관계자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면서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달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소규모 인원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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