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유죄"
입력 2009-02-19 17:39  | 수정 2009-02-19 17:39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다음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카페 운영진 등 광고중단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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