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환급처리기간 10일로 단축
입력 2009-02-19 14:30  | 수정 2009-02-19 14:30
국세청은 기업과 국가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급금은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나서 추가로 환급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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