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권익위, '고액 선택진료비 경감' 추진
입력 2009-02-19 13:56  | 수정 2009-02-19 13:56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선택진료에 적용해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현재 병원은 전체 진료과목 가운데 80%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배치할 수 있지만 권익위는 이를 50% 수준으로 줄여 일반의사의 범위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환자의 알권리와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이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 의사 사진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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