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청약1순위 의무거주 1년→2년, 이달부터 시행될듯
입력 2020-04-01 15:55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과천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관련 최소 거주기간 변경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정부가 올해 초 거주 요건 강화방안을 입법예고한 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쇄도했지만, 원안에서 변경 없이 확정된 것이다.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치면 이달 중순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시장 재편을 위해 1순위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모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난해 이사해 올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려던 무주택자는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과천은 올 하반기에만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2385가구 이상 분양이 예고돼 지난해 이사온 사람들이 많았다. 올해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둔존주공 등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청약에도 변수가 생겼다.
청약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청약 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금까진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기간이 짧았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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