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현수막 불가"
입력 2020-04-01 10:0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홍보 현수막에 위성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게 가능하냐"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질문에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선관위 질의 과정에서 홍보 문구의 예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을 들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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