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민 '잡는' 저축은행 수수료 장사
입력 2009-02-19 09:00  | 수정 2009-02-19 13:18
【 앵커멘트 】
불황으로 서민들이 돈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서민들을 상대로 한 저축은행의 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mbn이 마련한 집중기획, 오늘(19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저축은행 수수료 문제에 대해 강태화 기자가 집중분석했습니다.


【 기자 】
한 저축은행 홈페이지.

은행 대출에는 없는 취급수수료가 눈에 띕니다.

대출 심사 등의 명목이라지만 사실상 대출 모집인에게 갈 돈입니다.

저축은행은 모집인들에게 통상 5%의 알선료를 주는데, 이 돈을 대출자에게 걷는 셈입니다.

표면 금리는 39.8%지만 4.5%의 취급수수료를 합하면 결국 실제 금리는 44.3%가 됩니다.


이자가 비싸다고 대출을 중간에 갚아버리면 금리는 더 높아집니다.

100만 원을 빌려 한 달 만에 갚았다면, 이자와 취급수수료 등 모두 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연리로 따지면 108%로, 이자 상한선 49%의 두 배가 넘습니다.

▶ 인터뷰(☎) : 저축은행 관계자
- "수수료 때문에 49%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넘을 수도 있겠다고 보이는데요. 내부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건 엉터리 법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는 대부업체의 모든 수수료는 금리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오는 4월부터 저축은행의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를 포함해, 49% 금리보다 많은 돈을 냈다면 소비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법이 바뀌어도 반환 요구가 없다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 "수수료나 금리는 업체 자율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알 수가 없어요. 모집인 수수료까지 다 한꺼번에 금리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하는데,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수수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출 모집인과 중개업자는 소비자를 금융회사에 소개하고 10%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따로 받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다면 이자는 3만 원이지만 각종 수수료는 16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도 너무 큽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 인터뷰 : 류인근 / 금융감독원 반장
- "대출자에게 대출 수수료나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환원 받도록 금감원에서는 피해구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일관성 없는 법 적용과 얄팍한 장삿속 때문에 위기에 몰린 서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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