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센인 피해, 국가배상 의무화 추진"
입력 2009-02-19 00:06  | 수정 2009-02-19 00:06
한센인 출신인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강제이주와 불법노역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한센인 피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센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규명과 올바른 한센병 홍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한센인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배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임 의원은 개정안 국회 제출에 앞서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센인특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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