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C 뉴스데스크 미디어법 보도 '권고'
입력 2009-02-19 00:04  | 수정 2009-02-19 00: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여당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 후' 보도에 대해 각각 '권고'와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24일과 지난달 4일 각각 미디어 관계법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미디어개정법안 경제효과 보고서'를 다룬 뉴스데스크에 대해 공정성과 관련한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23일 미디어 관계법을 다룬 'PD수첩'에 대해서는 "사회적 쟁점이나 대립하는 이슈를 보도할 때 좀 더 균형잡힌 보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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