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임세령 씨 부부가 소송 일주일 만에 이혼해 그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이 전무는 임 씨가 제기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조정을 거쳐 이혼했습니다.
또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이재용 전무 측에 두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양측 변호인들은 전했습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음에도 재판상 이혼한 이유는,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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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이 전무는 임 씨가 제기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조정을 거쳐 이혼했습니다.
또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이재용 전무 측에 두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양측 변호인들은 전했습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음에도 재판상 이혼한 이유는,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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