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수원 납품사, 미 본사에 먼저 돈 요구"
입력 2009-02-18 12:14  | 수정 2009-02-18 12:14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재무팀 허 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씨는 자재구매 팀장이었던 2004년 4월 미 밸브업체인 C사의 한국 현지 법인 직원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현지 법인이 로비 명목의 자금을 미국 본사에 먼저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C사의 한국 지사 임직원들을 배임증재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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