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간첩 원정화 계부 '간첩혐의 무죄'
입력 2009-02-18 10:54  | 수정 2009-02-18 13:43
수원지법은 여간첩 원정화의 계부로 간첩 혐의로 기소된 김동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탈북자로 의심할만한 사실은 인정되나 간첩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한 가지도 없으며 원정화가 모두 위증한 것이고 본인은 절대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정화에게 공작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 씨를 지난해 9월 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원정화는 지난해 10월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