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호관찰 대상자 수갑 사용 최소화
입력 2009-02-17 11:00  | 수정 2009-02-17 11:00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수갑이나 포승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발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보호장구 종류와 사용요건도 법률로 규정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문 송부기한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갱생보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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