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 보강 수사
입력 2020-03-24 18:3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
수원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씨(38·회사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를 추가로 살필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가 이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하고,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 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됐다.
앞서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 달 추가 기소됐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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