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이제야 라임 현장검사
입력 2020-03-24 17:28  | 수정 2020-03-24 19:50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지 펀드를 구매했던 피해자 보상을 위해 다음달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은 투자 손실이 아닌 '사기'라며 추가 소송에 나서는 형편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6일께 라임자산운용 사태 합동 현장조사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 조사단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일을 다소 늦췄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3단계 검사 계획에 따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1단계)를 먼저 검사하고, 2단계로 주요 판매사인 은행권에 이어 차례로 증권사(3단계)를 검사하기로 했다. 현장 조사와 법률 자문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첫 분쟁조정위원회는 7월께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사건의 중요도에 비해 조사와 분쟁조정, 징계가 전체적으로 느린 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라임 검사에 미적거리자 소송을 통해 직접 해결책을 찾으려는 라임자산운용 피해자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 이어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CI펀드 투자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을 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원금이 보장된다며 상품을 판매한 신한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 A씨도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마치 CI펀드가 안정적인 매출채권에만 투자되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와 공모관계라는 주장이다.
[진영태 기자 /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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