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추가 조사한다
입력 2020-03-24 15:41  | 수정 2020-03-31 16:05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38살 회사원 전모 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와치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다소 갑작스레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기소할 당시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사방' 등 n번방과 전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전씨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7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날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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