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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도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나왔다
입력 2020-03-24 14:52  | 수정 2020-03-24 15:44

대기업도 내부회계관리 검토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예스코홀딩스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23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예스코홀딩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등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사항의 발견과 이에 대한 재무제표 상의 적절한 반영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설계·운영하지 않았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이러한 미비점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또한 회계처리를 검토하는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중요한 수정사항도 발견했다. 수정사항은 발견 후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코스닥과 달리 내부회계관리 검토 비적정을 받아도 거래소 시장조치는 없다. 다만 회계 안정성 측면에서 주가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코스닥에서 내부회계와 관련해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된다. 24일 기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29개사가 이러한 이유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주식 매매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2005년 도입됐으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12월 결산 상장사들은 주총 1주일전까지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와 함께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보고서도 제출한다.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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