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03-24 14:0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닉네임 '와치맨'으로 활동한 전모(38·회사원)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고담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하고 여성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를 공유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1만 건이 넘는 성 착취물을 전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전시한 성 착취물에는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씨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해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 여성이 협박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받던 중 n번방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며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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