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방화전과자 또 불 질러…80대 집주인 숨져
입력 2020-03-24 13:51 

방화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사흘 전 이사한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주인이 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김모씨(65)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3분께 북구 풍향동의 한 주택에서 만취상태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연기가 가득 찬 주택 내부에서 80대 여성 집주인이 숨진채 발견됐다.
방화 범죄 전력이 있는 김씨는 사흘 전에 이 주택의 빈방으로 이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최근 정신병원을 퇴원했으며 지인의 소개로 해당 주택을 10만원 월세를 주고 거주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픈데 가스레인지 가스가 떨어져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어 화가 나 내 방 이불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화재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 사망과 방화의 연관성 등 사건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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